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130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층 전부 301.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층 전부 301.09㎡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