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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4.05 2016가단729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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