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7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0,000원 및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0,000원 및 2017. 2.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