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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7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0,000원 및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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