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18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