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20가단85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