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20가단856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