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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나24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2015. 5. 9.자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1)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2015. 5. 9.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67535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 하단의 J의 서명ㆍ사인 아래 연명으로 서명ㆍ사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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