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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누65588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과 제9행의 각 ‘원고’를 ‘A’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E와’를 ‘H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의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사전협의 절차 이행에 관한 단체협약 준수 여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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