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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125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6. 10. '서울메트로 2호선 역사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당사자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다52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약관계에 관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그 계약관계에 따른 원고의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피고가 해당 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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