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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나5304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6)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급 금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환지청산금’이 과도면적에 대한 징수금에서 부족도 면적에 대한 교부금 및 금전청산 교부금을 공제한 ‘차인징수금’이 아니라 ‘환지청산잔여금’이다. 인가조건이 성취된 뒤에 잔존하는 청산금을 의미한다. 현재 피고에게 남은 돈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없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환지청산금’은 ‘차인징수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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