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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8고단4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22:30 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그곳 E 주점 업주 및 손님들에게 “ 십 할 년 아,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D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8. 자 범행

가. 폭행,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3. 8. 12: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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