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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2.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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