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고단345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속초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4,000원 정도에 불과한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500ml 2병, 시가 3만 원 상당인 안주 2세트, 봉사료 9만 원인 상당인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23 피고인은 2013. 8.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춘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원에 불과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곳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유흥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인 임페리얼 양주 2병, 시가 2만 5,000원 상당인 맥주 10병,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인 안주 2접시, 노래방 사용료 12만 원 상당과 봉사료 15만 원 상당인 유흥접객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총 합계 60만 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