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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971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C, 8 층 D 고시 텔 202호에 들어가 그 곳에서 TV를 보고 소주를 마시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전력이 많은 점, 위 고시 텔 업주 G은 “ 피고인이 위 고시 텔 203호에 살기도 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쌀을 이곳으로 배달되도록 하여 쌀을 가지러 위 고시 텔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각 방 실의 예비 키가 보관된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고시 텔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쳐 먹기도 했으며, 빈 방이 있으면 허락 없이 들어가서 자기도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 고시 텔 202호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다는 지문 감정 회보 서를 보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절취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고시 텔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품 중 현금 3만 원( 동 전) 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동전 깡통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 품을 넣어 두었다는 책상 서랍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선글라스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고, 위 고시 텔에서는 각 방의 예비 키를 사무실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고시 텔 이용자 대부분이 예비 키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알고 있어 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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