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8』 피고인은 2013. 3. 23. 광주 북구 중흥동 368-8에 있는 카메라등의 렌탈 업체인 ‘(주)아이테크’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550D) 1대와 같은 회사 제품 렌즈(55-250mmis) 1개를 2013. 3. 27.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용료 80,000원을 지불하고 대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 받은 카메라의 반환 기일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015고정1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경 광주 동구 B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9.경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5고정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5일간 빌려주면 임대일을 지나서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빌려주면 월임대료 30,000원씩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