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20:4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전철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전철역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E 앞길까지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이용요금 15,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7. 21:25경 서울 구로구 E 앞길 위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앞자리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돌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2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