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00:1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폭행당함, 죽을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2세)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9. 17. 08:1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7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F팀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