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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정5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17: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68-1 선부도서관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날길이 11cm, 총길이 21cm)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내사보고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또는 제시의무 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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