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땅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위 상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