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1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로부터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한 후, 2018. 3. 19. 16: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A라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172』

1. 피고인은 ‘G’이라는 배달앱을 통해 ‘B아파트 H호’로 배달지를 설정하여 위 주소지에 대한 배달가능업소 목록이 현출되면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 현장결제방식(업체마다 부여된 G 고유 번호로 주문한 뒤 배달이 되면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문하더라도 결제 여부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음식을 배달해 주는 업소를 선정하여 음식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 17:5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G 앱을 이용하여 현장결제방식으로 짜장면 등의 음식을 주문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돈이 없으니 주문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음식이 조리되어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다음 날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짜장면 등의 음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