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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스포츠토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금관리용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3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2. 26. 경기 광명시 오리로332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D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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