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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26.경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자료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액의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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