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03:2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시장 내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림 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대림 택트 오토바이(배기량 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준강도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