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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34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중개인 사무소에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건물에 대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F의 대리인인 G 와 위 건물을 임차하려는 H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G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중개업 조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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