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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2 2017고정3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여주시 B에 있는 ‘C ’에서 D 소유인 여주시 E 토지를 F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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