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71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원고는 1967. 11. 8. 남양주시 C 대 116㎡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71. 12. 29. D 대 415㎡를 매수하여 이를 합병하고, 1971. 7. 30. E 대 145㎡를 합병하였다. 2) 1996. 1. 12. C 대 116㎡에서 B 대 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3) 원고는 1996. 2. 12. C 대 6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지하 1층 내지 지하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1998. 2. 16.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중 각 3533.4분의 658.15 지분을 와부새마을금고에 매도하고 그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리 ‘경의중앙선 F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는 중소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주상복합건물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폭 2~3m 정도의 가장형 토지이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맞은편의 15m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인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설치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인접한 대지들을 따라 이어지는 인도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다수의 공중이 이를 이용하였다. 2)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토지가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인접 15m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도록 요구하였다.
3 원고는 관할 행정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