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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330565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19, 18, 20, 21, 22, 23, 24, 11, 17, 16,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① 부산 동래구 C 대 387㎡(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2,775/11,610(= 925/3,870) 지분을 1995. 5. 1.부터, ② 위 토지 위에 위치한 5개의 건물 중 하나인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0.74㎡를 1993. 5. 10.부터 각 소유하여 왔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C 토지와 접한 별지1 기재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2001. 9. 9.부터 소유하여 왔다.

다. C 토지는 다음 그림과 같이 D 토지를 ‘ㄱ’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고, 양 토지는 서쪽(그림에서 좌측 방향)으로 공로인 부산 동래구 E 도로 218㎡(그림에서는 ‘F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접하고 있다. 라.

C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도로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부산 동래구 G 건물 부산 동래구 C 내제조표래K 건물(갑 제3호증의 3) (이하 ‘G 건물’이라 한다), 부산 동래구 C 내제조표H 건물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이어서 등기부 표제부대로 기재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과 부산 동래구 I 건물 부산 동래구 C 내제조표L 건물(갑 제3호증의 2) (이 두 건물은 하나의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합쳐서 ‘I 건물’이라 칭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들 다음에 원고가 소유한 위 가항 ②의 단층주택인 부산 동래구 J 건물 부산 동래구 C 내제조표M 건물(갑 제1호증의 2) 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년 ~ 2016년경 이 단층주택 건물을 철거한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편의상 철거 전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건물’이라 한다). 마.

C 토지 중 ‘G 건물의 부지와 I 건물의 부지 사이’ 및 'I 건물의 부지와 원고 건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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