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106동 각 해당 세대 소유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R에 소재한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6동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 및 이 사건 건물 신축 피고는 1995. 12. 11.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남쪽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T 대 11,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1996. 12.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0. 12. 2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7층, 연면적 83,581.98㎡, 건폐율 58.7858%, 용적률 465.5578%, 주용도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4. 7. 4.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지상 9층, 지하 7층, 연면적 76,389.73㎡, 건폐율 59.71%, 용적률 393.33%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1. 6.경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지상 9층, 지하 7층 구조물이 완성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106동과 이 사건 건물의 위치관계 원고들이 소유하는 각 세대가 속한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I자 모양으로 건축된 15층 건물이고, 각 세대의 거실 및 침실 쪽 발코니에는 남향으로 통창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의 남쪽 이면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에 2001. 4.경부터 2011. 4.경까지 ‘U’라는 명칭의 지상 1층, 약 15m 높이인 모델하우스 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