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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가합472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45-54 대 4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8. 5.경 경동고등학교의 부지로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인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43-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43-1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후의 43-1 토지를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에서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43-21 562㎡로 분할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88. 1. 1.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45-54 대 562㎡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0. 4. 24. 지적측량에 따라 그 면적이 404.8㎡로 정정되어 등기부등본상 현재의 현황과 같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서쪽으로 이 사건 학교용지와 접하고 있는데, 그 경계점 부근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매우 심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중간 부분의 평지(아래 라.항에서 보는, 현재 5층 석탑이 설치된 부분)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출입이 어렵다.

나. 원고는 950년경 창건되어 1047년, 1314년, 1801년, 1836년경 중수를 통해 확장된 전통사찰로, 1962. 9. 25.경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하여 1988. 7. 28.경 구 전통사찰보존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51 종교용지 1,546㎡,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산4 임야 1,091㎡를 소유하여 왔다.

위 각 토지에는 삼성각, 단하각, 법당, 요사채 등이 위치하였고, 단하각과 삼성각 사이에는 5층 석탑이 위치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1960년경 5층 석탑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30, 29, 28, 27, 26, 25, 24, 23,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1961. 3. 6.경 사찰 내 건물의 지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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