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10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B 대 7㎡에 관하여 2010. 8.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되는 사실 강원 영월군 C 대 159㎡ 및 D 대 63㎡에 관하여 1969. 10. 14.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0.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806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강원 영월군 G 대 353㎡에 관하여 1990. 12. 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 대 36㎡에 관하여 1973. 5. 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C 및 G 토지 지상에는 1979. 12. 28. 준공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스라브 지붕의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0. 5. 9.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위 각 토지의 중앙에는 강원 영월군 B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삼각형의 형상으로, 그 중 4㎡ 지상에는 C, G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는 위 건물의 마당이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1979.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1990. 5. 9.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C, G 토지를 각 매수 또는 공유물분할 절차에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 및 원고 소유의 H, D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및 그 마당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믿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