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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피해자 D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인 E이 포천에서 공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채무가 1억 원 이상,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이상 있었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번에 걸쳐 합계 1억 7,2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채무가 1억 원 이상, 개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 이상 있었고 마땅한 수입은 없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C, 2011.1.1.~2013.4.30.)

1. 통장거래내역(D, 2011.1.24.~2013.4.30.)

1. 각 통장거래내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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