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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아산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일수를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주고 1년 후 만기 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수를 사채업이 아니라 생활비, 게임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처리내역,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 방법,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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