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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5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073』

1. 사기

가. 2015. 11. 7.자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7. 02:30경 광주 서구 B 10,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광주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광주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탁자 위에 놓인 술잔, 음료수병 등을 손을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949』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칼을 가져와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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