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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69』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14: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식당 일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스탠다드차티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홈플러스 적립카드 1장, 지에스칼텍스 적립카드 1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회원카드 1장,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4. 20:2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한치 1개를 제공받은 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술값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040』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03:2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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