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피해자 E(여, 37세)가 근무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일로 인해 위 피해자와 약 1년 정도 업무상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6. 5. 18:30경 서울 서초구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여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0:30경 식사를 마치고 위 피해자와 함께 나와 길을 걷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끌고 위 ‘G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지고 가 이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내린 뒤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 ‘G식당’의 주차장으로 가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오는 동안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대리기사가 오자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3. 5. 13.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