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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404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피해자 E(여, 37세)가 근무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일로 인해 위 피해자와 약 1년 정도 업무상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6. 5. 18:30경 서울 서초구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여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0:30경 식사를 마치고 위 피해자와 함께 나와 길을 걷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끌고 위 ‘G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지고 가 이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내린 뒤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 ‘G식당’의 주차장으로 가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오는 동안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대리기사가 오자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3. 5. 13.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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