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676,50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포스코건설 인천 아트센터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제작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및 위 철골구조물을 제작함에 있어 피고가 원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공급한 원자재 가액(이하 ‘원자재 도급전환비’라 한다)의 합계가 1,227,488,7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서 철골운반비, 철골스트랩, 현장수정비 합계 56,900,41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170,588,364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고 피고의 지급금 813,670,000원을 공제한 473,97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1, 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5. 피고와 사이에 포스코건설 인천 아트센터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을 납품대금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6. 30.경까지 피고에게 철골구조물을 전량 납품하였으며, 원자재 도급전환비는 4,246,92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금으로 합계 813,67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및 원자재 도급전환비 합계 1,269,246,920원(= 1,265,000,000원 4,246,920원, ⓐ)에서 기지급금 813,670,000원 및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철골운반비용 11,809,143원, 철골 스크랩비용 39,511,670원, 현장수정비 5,579,600원 합계 870,570,413원(= 813,670,000원 11,809,143원 39,511,670원 5,579,6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398,676,507원(= ⓐ - ⓑ)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