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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5894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금전거래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의 채무가 채무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2011. 9. 28.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딸인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 2009. 8. 25. 원고로부터 1,000만 원, ⓑ 2011. 9. 15. D로부터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 2015. 2. 4. 801,080원, ⓑ 2016. 2. 5. 550만 원 합계 6,301,080원을 착오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2,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28.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1,000만 원이 원고가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5.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1,000만 원이 원고가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위 ③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 2014. 7. 23. 100만 원, ⓑ 2014. 8. 8. 100만 원, ⓒ 2014. 12. 2. 70만 원, ⓓ 2015. 2. 4. 100만 원, ⓔ 2016. 2. 5. 550만 원 합계 920만 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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