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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16 2017노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추가 된 공소사실 - 피고인과 H는 I 오피 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빈집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6. 8. 11. 14:11 ~ 15:00 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DW에 있는 피해자 DX의 집에 이르러 H가 인근 DY에 주차 한 위 오피러스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쇼 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교회가방 안에서 현금 합계 36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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