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61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중순 오후경 오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함께 그 건물 안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까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종이함 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까페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7회에 걸쳐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G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3. 3.경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3. 23:00경 평택시 노루댕이1길 3에 있는 ‘늘사랑교회’ 앞에 이르러, H는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린 다음 손을 안으로 넣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H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Nikon 카메라 1대와 렌즈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교회’ 앞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