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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476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2. 4. 14:39 경 전 북 순창군 인계면 탑 리 쌍 암제 저수지 부근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앞에 이르러 전신주 위로 올라가 손절단기로 피뢰침에 연결된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SKT’ 라 한다) 소유의 접지선을 절단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38회, 단독으로 168회, 총 20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4. 경 전 북 순창군 인계면 탑 리 쌍 암제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4. 1. 익산시 웅포면 웅 포리 웅 포 삼거리 부근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앞에 이르러, A은 전신주 위로 올라가 손절단기로 피뢰침에 연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이하 ‘LGU ' 라 한다) 소유의 접지선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전신주 아래에서 A이 절단한 접지선을 잡아당겨 가지고 가 A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운전면허 상세 내역, 통장거래 내역, B 발신 내역 중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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