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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4:40경 서울 중구 C빌라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위 빌라 주차장에서 도로로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착각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엑셀 페달을 밟아 차량이 건물을 벽면 부근에 있는 낮은 턱을 밟고 전도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 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 복제 cd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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