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6. 00: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 접 고등학교 방면에서 진 접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곳 도로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음에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4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고, 이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엑셀 페달을 밟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오른쪽의 보행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 분리대 전면에 설치된 차량 충돌보호 대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롯데 시네마 인근 엘리 팝 주점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