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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지상출구 쪽으로 나오면서 시속 약 3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상출구의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단기 앞에 이르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엑셀 페달을 잘못 밟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근처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본네트 위로 쓰러지게 했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역과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길 건너 ‘E’ 음식점 건물을 들이박고 정차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압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5. 17. 20: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각 현장사진, C아파트 cctv 영상 캡처,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촬영사진, C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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