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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5가단1099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4.6.19:15경경기가평군설악면묵안리산길도로에서원고의 피보험차량인 B 벤츠 LDB77 E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종목 : LIG매직카개인용자동차보험 피보험차량 : 벤츠 LDB77 E300 엘레강스 3.0 B 보험기간 : 2014. 9. 23 24:00부터 2015. 9. 23. 24:00까지 가입담보 :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상부상확장,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 부부한정운전특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 피보험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2015. 4. 6. 19:1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길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이 차량의 앞부분으로 나무를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피고와 C가 탑승한 상태였다. 2) 보험설계사인 D는 같은 날 23:15경 위 보험회사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실수로 엑셀 페달을 밟아서 정면에 나무를 충격한 단독 사고’라는 내용으로 접수하였다.

다. 상호의 변경 한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5. 6. 26. 그 명칭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차량기술법인 H&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운전자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차량기술법인 H&T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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