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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17.08.08 2017가단10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1.4.4. 이법원 2001차43호로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01.4.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대여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 을제1호증(사건 검색), 을제2호증의1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 을제2호증의2 (사건검색), 을제4호증(동 산압류결정), 을제5호증(동산압류결정)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01.10.3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C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09.9.3. 같은법원 2009타채1805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6.8.9. 같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2016본 479호로서 동산압류를, 2017.3.17.같은 사무소 2017본146호로서 동산압류를 각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대여금 채권의 시효진행은 위 각 압류시에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2017.3.17. 시효가 다시 진행된 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상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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