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9 2020가단21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차41호 운송료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차41호 운송료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