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19.06.04 2019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9차전2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 한다....

이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채권소멸 또는 면책결정에 의한 책임면제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제 150조 제3항 소정의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