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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7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파 전집에서 피고 인의 전 남편의 처인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4.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2014. 11. 경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으니 적금을 타서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가게 세도 연체하고 있었고 외상 채무로 인하여 적금을 타더라도 위 채무 등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 등도 부족하여 그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 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9,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의 차용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대출직원을 통해 “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더라도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속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 여서 위 대출 명의를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5.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대출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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