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2007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피해자 E에게 “옷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옷장사를 해서 바로 갚아주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고양시에 누나 명의로 구입한 빌라를 팔아서라도 갚아 주거나 명의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장사에 필요한 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빌라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달리 재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5. 12. 신한카드론으로 500만 원, 2011. 8. 9. 국민은행 적금을 담보로 670만 원, 2011. 8. 11. 보험금을 담보로 400만 원, 2011. 9. 21. 삼성카드론으로 300만 원, 2011. 12. 23. 삼성카드론으로 550만 원 등 피해자로 하여금 6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대납하여 주면 내가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내가 고양시에 누나 명의로 구입한 빌라를 팔아서라도 갚아 주거나 명의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상황에서 위 빌라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달리 재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