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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152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4.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0㎡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5,350,400원(매월 29일 후불), 관리비(정액) 월 2,816,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5. 5. 29.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한 후 2015. 6.분과 2015. 7.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15. 8. 6.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10. 8. 원고들에게 2015. 6.분과 2015. 7.분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8. 6.경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166,400원(=5,350,400원 2,8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5. 10. 8.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2015. 8.분과 2015. 9.분 연체차임의 변제기를 2015. 12. 8.로 연장하여 주었으므로 윈고들의 위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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