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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088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55.57㎡를 인도하고,

나. 11,000,000원과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5. 주식회사 동인(이하 ‘동인’이라 한다)과 피고가 동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455.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20.부터 2017.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8.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5. 11. 25. 피고와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550만 원(선불, 매월 20일 지급)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0.부터 2017. 3. 20.까지 3기에 해당하는 차임과 관리비를 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24.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를 보내 위 통보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0.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3. 24.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7. 8. 20.분과 2017. 9. 20.분 합계 11,000,000원 및 2017. 10.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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